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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역사관

소래역사관

남동구 지역특성상 빠르게 진행된 도시화 등으로 인천지역 명소인 소래포구의 옛 모습이 사라짐에 따라 이 지역의 전통사 연구 및 옛 모습 재현과 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된 남동구 최초의 공립박물관
※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해 누구나 불편 없이 전시 관람이 가능합니다.

기본정보

  • 위치

    아암대로 1605

  • 규모

    지하 1층 ~ 지상 2층

  • 문의

    • 안내데스크 : 032-439-5003
    • 관람문의 : 032-439-5003
  • 운영시간

    • 입장시간 : 10:00~17:00
    • 관람시간 : 10:00~18:00
    휴관 :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핵심 비전

"소래역사관은 소래지역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재조명하여,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문화교육의 중심지가 됩니다."

핵심 미션

  • 01 지역 역사와 문화의 보존 및 재조명

    소래포구를 비롯한 소래지역의 전통적인 모습과 유산을 철저히 보존하고, 이를 후세에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연구 활동을 진행합니다.

  • 02 지역사 연구와 학문적 기여

    소래지역의 역사적 연구를 통해 지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합니다.

  • 03 문화 교육과 체험의 중심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에게 교육적이고 체험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역사와 문화를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04 문화유산의 현대적 해석과 재현

    도시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전통적 공간과 문화를 재현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여 시민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합니다.

  • 05 지역 주민과의 상호 소통 및 참여 증진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박물관의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입니다.

소래역사관은 소래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보존하며,
지속 가능한 문화교육의 장으로서 지역 사회와 미래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관람료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구분 별 개인 금액, 20명이상 단체 금액, 구분 기준 제공 표
구분 금액 범위
개인 단체(20명 이상)
어른 500원 300원
  • 만19세 이상 ~ 만64세 이하
청소년/군인 300원 200원
  • 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 및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포함)
어린이 200원 100원
  • 만6세 이상 ~ 만12세 이하 (초등학생 포함)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구분 별 개인 금액, 20명이상 단체 금액, 구분 기준 제공 표
구분 개인 금액 단체(20명이상) 금액 범위
어른 500원 300원
  • 만19세 이상 ~ 만64세 이하
청소년/군인 300원 200원
  • 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 및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포함)
어린이 200원 100원
  • 만6세 이상 ~ 만12세 이하 (초등학생 포함)
  • ※ 6세 미만의 아동이어도 단체 관람시에는 어린이 단체 요금이 적용됩니다.
  • ※ 단체는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무료 관람입니다.

관람료 무료대상 안내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를 받는 자(단, 주민등록증 및 그 밖의 증명서를 제시하는 자에 한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각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장,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에 해당하는 사람
  • 국빈·외국사절단 및 국내·외 자매결연 기관의 외빈과 그 수행자
  • 유물·자료의 기증 등 역사관 발전에 기여한 자
  •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그린카드 소지자등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