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요청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가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현장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유도
관리 중인 건물 및 시설물, 사업장 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용역업체 포함)
관리 중인 건물 및 시설물, 사업장 현장 작업에서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및 위험상황 인지 시
가. 전화 및 메일 접수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