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역사관 시설 내외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사업 추진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남동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